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민원분류
- 청소/환경/광고물
- 최종수정일
- 2023-03-17
- 조회수
- 5343
- 처리주무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02-820-1138, 9817
-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 사무내용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민원접수->검토->허가->현장사후확인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을 첨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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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광고물 종류,규격에 따라 다름
- 접수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