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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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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출입국사실, 외국인등록사실, 거소사실) 발급 신청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9-14
조회수
7721
처리주무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820-1278
관련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사무내용

1. 국내에서 출국 또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외국인등록(거소등록 포함)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
해당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분증 제시 또는 신청서 작성->접수->확인->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본인신청시 신분증 원본 2. 위임신청시 신청서(위임장 포함),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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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건당 2,000원
접수처
구청/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