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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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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4129
처리주무부서
영유아보육과
전화번호
02-820-1491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무내용
<지원대상> - 거주지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족 - 연령기준 :? 0세~만5세(72개월 미만) - 출생순위 기준 : 셋째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 영유아 <지원내용> (택일) - 양육수당 월10만원 - 보육료50% : 서울시 기준보육료 범위내 보호자 부담 실보육료의 50% <신청방법> -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후 매월 말일 지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등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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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