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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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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자녀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서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최종수정일
- 2020-03-26
- 조회수
- 4129
- 처리주무부서
- 영유아보육과
- 전화번호
- 02-820-1491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사무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족
- 연령기준 :? 0세~만5세(72개월 미만)
- 출생순위 기준 : 셋째이후 또는 세쌍둥이 이상 영유아
<지원내용>
(택일)
- 양육수당 월10만원
- 보육료50% : 서울시 기준보육료 범위내 보호자 부담 실보육료의 50%
<신청방법>
-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후 매월 말일 지급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등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