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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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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상속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10-12
조회수
6724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166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제20조및[별지16] )
사무내용
건설업(전문공사업)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신청내용확인->기업진단및 실제 확인->결재-> 등록증및 수첩작성->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업상속신고서 1부
2.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서류(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