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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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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사항의변경,말소,부활)신고(신청)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7967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사무내용
인감을 신고한 자가 사망,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인감을 말소 · 부활 신청하고자 할때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 신분확인-공부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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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