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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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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4-03-15
- 조회수
- 4317
- 처리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1365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사무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신고증작성-교부-통보(보고) ※보완 필요시(신고서,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기간 20일 이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규약 1부, 설립총회 회의록 1부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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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