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 신고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최종수정일
- 2021-10-15
- 조회수
- 6769
- 처리주무부서
- 보건의약과
- 전화번호
- 820-9458
-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사무내용
-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취급조건 해소, 법인 해산 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접수→기안결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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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