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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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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0-06-04
조회수
5251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820-9848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사무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규정에 의거?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기재요령>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수량)란은 벌채는 ㎡, 굴취·채취는 본수 또는 kg단위로 기재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위 설명 참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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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최은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