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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지구단위계획 도로선 결정 과정상 절차 위법 및 행정 신뢰 훼손 시정 요구

김OO
작성일
2026-04-06 09:52: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구청은 지구단위계획 도로선 존치 여부 결정 과정에서, 세 차례 폐지 통보 후 갑작스러운 존치 결정 등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단위 도로선의 존치 필요성 근거가 부족하며, 서울시 지침상 주민 권익과 절차 준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내부 부서 간 의견도 상이합니다.
도시계획과: 폐지 주장
도로관리과: 존치 주장 → 시설물 보호 명분, 행정 편의 중심
이러한 부서 간 상이 처리와 논리 불일치, 그리고 필요성 근거 부족은 주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또한, 민원인 토지가 과다 편입된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편입 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으로, 민원인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구청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강력히 요구합니다.
과다편입된 토지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 및 시정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하자 보완
부서 간 상이 처리, 전체 도로선 필요성 근거 부족, 내부 논리 불일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결론:
본 사안은 행정의 적법성, 신뢰, 예측 가능성에 직결되므로,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5-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5-04 17:3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서명자료 등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 1월 2일 결정·고시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내부 기록물 확인 결과,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 과정에서(2006. 4. 5. ~ 2007. 12. 31.) 시·구의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2006. 6. 15.(1회), 2007. 7. 12.(2회))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용역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민설명회 서명자료를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자료가 부존재하여 확인이 어려우며, 소로 3-1  관련하여, 향후 해당사항에 대해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