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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노량진동 만양로 14길 30~44 일대 상시 흡연 피해 개선 및 생활형 금연존 지정 요청

문OO
작성일
2025-10-25 00:2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1️⃣ 문제

노량진동 만양로14길 30~44 일대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생활공간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노상 흡연으로 인한 연기·냄새·꽁초 피해가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많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실내로 연기가 유입되고, 주민 건강과 생활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2️⃣ 원인

해당 구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고,
공식적인 흡연부스나 대체공간이 부재하여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주택가 내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간 설계와 행정 공백에서 비롯된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3️⃣ 개선 요청

이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생활형 금연존’ 시범 지정:
기존 금연구역 지정이 어려운 생활도로 중심으로 금연 안내 표식, 바닥 표시, 계도 표지판 설치

2. 흡연자 유도형 부스 설치:
골목 외곽(만양로 방향)으로 흡연 동선을 분리

3. 환경 개선 병행 조치:
흡연이 잦은 구간 주변에 화단, 바람막이, 안내 포스터를 설치해 연기 확산 및 냄새 차단

4. 정기 순찰 및 주민협력체계 운영:
현장 순찰 강화 및 “생활민원 신속대응지역”으로 지정

4️⃣ 기대 효과
1.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및 위생 불쾌감 해소
2. 흡연자의 행동 유도와 자발적 준수 환경 조성
3. 구의 적극행정 실천 사례로 홍보 가능
4. 금연정책이 규제가 아닌 공존의 행정 모델로 발전

* 법적 근거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④항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 제안 및 정책 제안)

전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기엔 피해가 너무 일상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이 어렵다면, 생활환경 개선과 흡연자 분리 조치만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이 구간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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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11-2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사항 내부 검토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민원사항 내부 검토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민주홍
전화번호
02-820-9592
답변일
2025-11-22 14:01: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만양로 14길 30~44일대 흡연 피해 개선 및 생활형 금연존 지정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금연구역은 주로 역 주변, 대형건축물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양로 14길 30~44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한 도로로, 이러한 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이 인근 다른 골목으로 이동하여 흡연자가 좁은 장소에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함으로 인근 주민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흡연 실태 파악을 위해 금연단속원이 만양로 14길 30~44일대를 방문하여 흡연자 현황을 점검하였고, 민원다발구역임을 나타내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흡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연단속원을 통한 정기적인 계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한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11. 2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과장박금숙(820-9560), 팀장전화란(820-9591), 담당민주홍(820-9592)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