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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검토 사안 중복종결 처리 위법 소지에 따른 시정 요구

김OO
작성일
2026-03-31 16:14: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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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 관련 금일 이관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검토가 병행중인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검토 후 동작구청으로 이관된 건입니다.

본 민원은 단순 내용 유사성이 아닌 핵심 쟁점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중복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정 필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 현 상황은 형평성 및 비례원칙에 반하며, 단순히 문제없다는 답변만으로는 행정의 재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본 건은 기존 민원과 쟁점 및 사실관계가 상이하며,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취소 결론” 취지의 답변을 3회에 걸쳐 받은 사안으로 단순 종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내용 유사성을 이유로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기존 행정답변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 및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을 형식적으로 중복민원 처리할 경우, 이는 부당한 행정처리로 판단하여 행정심판 및 추가적인 권익위·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식적 종결이 아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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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8 15:19: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