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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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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사항 등 안내

보건행정과
02-820-9619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419

◦  시행일 : 2020 .01. 01.기 간 : 2019. 12. 2.() ~ 12. 13.()

◦  주요개정사항

  -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 ​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 추가

  -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의 벌칙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감염병의 급에 따라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내용 : 붙임 참조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952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