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 ·폐기 명령 등 알림
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6538(2023. 10. 6.)호 및 서울시 의료자원과-8091(2023.10.16.)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관할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회수 ·폐기 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 제품명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위해등급 |
주식회사세이프헬스케어 | 위드방역용마스크(KF94) | 2026.01.09 |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 2 |
나. 판매중지 대상 의약외품
- 아래 제품은 품목취하된 제품으로(취하 사유: 폐업)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등의 경우 판매 ·저장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안됨
* 폐업 및 품목 취하일: 2023.7.19.
업체명 | 제품명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위해등급 |
주식회사씨엘산업 | 에어온숨황사방역마스크 (KF94)(대형)(흰색) | 2026.03.24 |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 2 |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