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002(2023. 4. 25.)호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3747(2023.4.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아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고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강제회수명령하고,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습니다.
3. 상기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