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1222(2023.2.16.)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6076(2023.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사항 및 역할을 규정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온라인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 안내서)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