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149(2022.10.20.)호, 서울특별시 보건의약과-46152(2022.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케이엠에스제약의약품 제조판매품목 9개 품목과 동 업체에서 수탁 제조하는 29개 품목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38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