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02.12), 제2022-92호(2022.02.14), 제2022-115호 및 제2022-116호(2022.02.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린바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 유통개선 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리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조치기간) ‘22.02.13~’22.03.05 | (조치기간) ‘22.02.13~’2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