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세부지침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게재·배포함을 안내드리니,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2020.12.31.까지 동작구보건소 보건의약과 메일(jsk229@dongjak.go.kr),
또는 FAX(02-820-9496)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