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준수사항 안내
1.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현 국면을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11.24(화) 0시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춘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집합제한 조치한 무료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추가사항을 안내드리니 “방역수칙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 조치될 수 있음을 다시 안내 드립니다.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 준수 추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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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최대 10명)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예시) 면적이 넓더라도, 직원이 2명인 경우 시간당 체험방 이용 최대 가능 인원 : 8명 ○21시이후 운영 중단 |
붙임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