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구급차이송업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 제출 관련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
①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② 구급차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③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 대상자가 의료기관 개설자 한명인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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