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약국]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식약처(마약관리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국에서는 처방전 검토 등 약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