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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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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폐업신고서

보건행정과
820-9478,9479
등록일
2010-07-01
조회수
5106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0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구비서류
없음,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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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