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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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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부동산정보과
820-1902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615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8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사진1매, 등록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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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ㅇ부동산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 이전 할 등록관청에 신고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이전신고->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