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즉시견인조치 시행 안내
기존의 견인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1일 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 별첨과 같이 즉시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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