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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즉시견인조치 시행 안내

신대방2동
김종원
821-1008
등록일
2009-07-27
조회수
4204
첨부파일

기존의 견인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의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2009년 8월 1일 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 별첨과 같이 즉시 견인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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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백수영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