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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6-05-28
조회수
15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자 : 이○태     

    나. 공 고 일 : 2026.5.28.

    다. 공고기간 : 2026.5.28. ~ 6.8.(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 821-1008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