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자 : 이○태
나. 공 고 일 : 2026.5.28.
다. 공고기간 : 2026.5.28. ~ 6.8.(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