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라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일부가 반송이 되어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안내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6.5.27.(수)
나. 공고대상 : 이○은
다. 공고기간 : 2026.5.27. ~ 2026.6.12.(14일 이상)
라. 발급기간 : 2026.6.1~2027.5.31.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바. 공고내용 : 2009년 5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사. 기타사항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일반우편물 발송(발송일 : 2026.5.27.)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