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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추가모집)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 제8항에 의거하여, 흑석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의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