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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제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36
등록일
2024-12-13
조회수
58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제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일자 : 2024. 12. 12.(금)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