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주(동작구 성대로29길), 정*희외1(동작구 성대로31길)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4. 4. 17. ~ 5. 1.
라.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