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요청받은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이*묵 외 2명
2.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 고 기 간 : 2024. 2. 21. ~ 3. 6. (14일간)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