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3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사당3동
직원
02-820-2718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49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요청받은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이*묵 외 2명

2.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 고 기 간 : 2024. 2. 21. ~ 3. 6. (14일간)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