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김*호 외 14명
2. 직권조치일 : 2023.10.26.
3. 공고기간 : 2023.10.26. ~ 2023. 11. 9. (14일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