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1세대 총2명
나. 조치일자 : 2019.12.12.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9.12.12 ~ 2020.01.11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