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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김*운 외 1세대)

신대방1동
김숙영
직원
02-820-2815
등록일
2019-12-12
조회수
133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1세대 총2

. 조치일자 : 2019.12.12.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9.12.12 ~ 2020.01.11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