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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김*영 외 2세대)

신대방1동
김숙영
직원
02-820-2815
등록일
2019-12-04
조회수
174

주민등록법10(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영 외 2세대 총3

. 조치일자 : 2019.12.04.

.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 공고기간 : 2019.12.04 ~ 2020.01.03

.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1.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

     2. 직권조치 통지서 각 1.

     3. 직권조치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