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공고 제2019-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22. ~ 2019. 12. 6.(14일간)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이*렬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75-5 | 시각 | 2019.7.18.(등기우편)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아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되오니,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진료기록지
나. 제출기한 : 2020 3. 4.까지
다. 제 출 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5086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
라. 비 고 :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5. 문 의 처 :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장애담당자 055-330-8576
2019. 11. 22.
진 영 읍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