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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알고계시나요~?

사당3동
김은정
직원
02-820-2957
등록일
2019-11-26
조회수
232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 , 택배사장님, 학습지 교사분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 취약계층에게 서울시에서 유급병가 지원해드리는거 알고계시나요~? 

 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 받은 근로취약계층분들에게 1인 1년 최대 80여만원의 생활비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업초기고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자가 많지 않은 듯해요~~~

 

 팜플렛 올리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받아가세요~!!!

시 행 일: 2019. 6. 1.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5천만 원 이하

- (중복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


가구규모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지 원 금 액: 181,18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지 원 기 간: 연간 최대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전 달 체 계: 접수(동주민센터, 보건소)심사(보건소)결정(보건소)지급(보건소)


<직종예> - 일용직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보험방문 판매인

- 아르바이트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

- 임시근로자 - 대리기사 - 학습지 교사

자료관리담당
사당3동   - / 02-534-004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