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제2동 공고 제2019–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클린지킴이)를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당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0.
사 당 제 2 동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클린지킴이)를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기간 : 2019. 11. 25. ~ 12. 16. (22일간)
4.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나. 시행기관 : 사당2동주민센터
다. 설치장소 : 이전 설치 1개소, ※ 세부장소 : [붙임 1] 참조
라. 촬영범위 : 무단투기 단속구역
다. 공고기간 : 2019. 11. 25. ~ 12. 16. (22일간)
라. 공고방법 : 사당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사당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9. 11. 25. ~ 12. 16. (22일간)
나. 제 출 처 : 사당2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537-4181)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쓰레기 무단투기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사당2동 주민센터(02-820-2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장소
1. 이전 설치 장소
연번 | 설치 장소 | 명 칭 | 비 고 |
1 | 동작구 동작대로33가길8 | 아트하우스 앞 모퉁이 | 이전 설치 |
2. CCTV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동작구 동작대로33가길8 |
위치도 | 현장사진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붙임참조 |
의 견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장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사당제2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