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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한*명 외 1세대)

신대방1동
김숙영
직원
02-820-2815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189

신대방제1-10819(2019.11.13)호와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541207-1******) 1세대 총2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9.11.25.~ 12.02.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대상자 명부 1

         2.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