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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노량진2동
정지현
직원
02-820-2892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244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공고 제2019-82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7, 108***(가오동, 은어송마을1단지)

뇌병변

2019.11.18.(등기우편)

폐문부재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 제 출 처: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기간: 2020. 2. 18.

.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4

. 문의사항: 042-259-7261

.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X-ray사진),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1. 19.

 

 

효 동 장

자료관리담당
노량진2동  행정민원팀 김수윤 / 02-820-242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