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공고 제2019-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김*순 |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7, 108동 ***호 (가오동, 은어송마을1단지) | 뇌병변 | 2019.11.18.(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0. 2. 18.
다.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4
라. 문의사항: 042-259-7261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X-ray사진),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1. 19.
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