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6항에 의거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대방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