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바,
2.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O 영, 신 O 민 (1세대 / 2명)
나. 공고기간 : 2019. 11. 12. ~ 11. 26.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