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미수령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대상: 박 **외 4명 (관내 2002년 11월생 중 신규발급 안내통지서 미수령자)
나. 기간: 2019.11.6. ~ 11.21.
다.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용: 2002년 11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공고문 (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