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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안내

2020학년도 취학아동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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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2019.10.1.12.31.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2019.1.1.부터 12.31.까지 연령이 5에 달하는 자(2014.1.1.2014.12.31. 출생 아동)로서 조기입학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15. 1. 1.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2019.1.1.부터 12.31.까지 연령이 6에 달하는 자(2013.1.1.2013.12.31. 출생 아동)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입학연기는 불가능하고,이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가

          관할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하여야 함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첨부파일)10.1~12.31까지 주민센터에 제출(기한 준수)(신분증지참)

□ 취학통지

  ❍  ​취학통지서 배부 : 2019. 12월중

□ 예비소집

   ❍ 공립 : 2020.1.8.() 16:00~20:00

      ※ 부모보호자의 예비소집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소집 업무처리 시간을 야간(20)까지 확대 시행함

   ❍ 사립 : 학교별 일정에 의함(2020.1.25. 이전)

 □ 입학식 : 2020.3.2.()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는 기한(1231)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유예 신청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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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