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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오지영
직원
02-820-2839
등록일
2019-10-22
조회수
304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9. 10. 22.
나. 대 상 자 : 서ㅇㅇ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9. 10 . 22. ~ 11 . 6.  <16일간>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백수영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