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 대상 : 이 * * 외 2명 2. 공고 기간 : 2019. 10. 21. ~ 2019. 11. 06.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