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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노량진1동
채세라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19-10-04
조회수
515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장*차(450217-1******)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9.10.04.~ 2019.10.14.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