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대방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대방동
김미희
직원
02-820-2756
등록일
2019-10-01
조회수
325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1. 공고일자 : 2019. 10. 1
2. 공고기간 : 2019. 10. 1 ~ 10.15
3. 공고대상 : 김 * *(1958.11.20)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대방동   - / 02-815-022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