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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신대방1동
김숙영
직원
02-820-2815
등록일
2019-09-27
조회수
319

신대방제1-5430(2019.06.12)호와 관련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620505-2******) 3세대 총4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9. 9. 30.~ 10. 8.

4.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자료관리담당
신대방1동   - / 820-280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