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하여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 중 |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2019.01.01. 시행)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완화 (2019.09.01. 시행)
재산 종류 | 소득환산율 (기존) | 소득환산율 (변경) |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 | 월 1.04% | 월 1.04% |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 월 4.17% | 월 2.08% |
○ 문의 : 상도2동주민센터(☎820-2494)
○ 기타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