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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하여 2018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 중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2019.01.01. 시행)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완화 (2019.09.01. 시행)

재산 종류

소득환산율 (기존)

소득환산율 (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

1.04%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4.17%

2.08%

 

문의 :  상도2동주민센터(820-2494)

○ 기타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자료관리담당
상도2동  행정민원팀 김예솔 / 02-820-24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