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일 : 2019. 6. 1.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자격 : 3개월 이상 근로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지원금액: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