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였습니다.
2. 그리고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9. 9. 10.
나. 대 상 자: 정** 등 5인
다.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19. 9. 24. ~ 2019. 10. 9.
마.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